이날 협의회는 조현동 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 학계 전문가, 언론·경제계 인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 차관은 회의에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 관련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피해자 측 장완익·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회의 석상과 직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최초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경우 국가가 외교 절차를 통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소송이)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에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소송대리인들이 견지했던 입장”이라며 “당사자 간 대화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들의) 좌절감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화해 프로세스를 거치고 싶다는 뜻이고, 여기에 외교부의 역할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이어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대법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며 배상을 거부해 왔다. 판결 이행 과정에서 국내 자산 압류 결정문 등도 일본 측의 수령 거부로 공시 송달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간 피해자와 기업 간 대화는 사실상 전무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재판의 장으로 옮겨 제3자의 손에 맡기는 것은 어떠냐는 아이디어도 상당히 강도 높게 제기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제3국 중재위원회로 가는 방안 등이다. 이 당국자는 “국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과 교섭하는 외교적 해법이 우선해야지, 곧바로 중재 재판으로 가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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