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내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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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은)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한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제6군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와 국방부 다리 역할을 한 기관"이라며 "국방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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