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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중기부 이번주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오지급 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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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주부터 1·2차 방역지원금 오(誤)지급된 사례에 대해 환수에 나선다. 또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93%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선비즈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달 3일 서울 마포구 홍대 소상공인 상점가를 찾아 손실보전금 수령을 점검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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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급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약 11만4000개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였다”면서 “이 중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환수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후 해당 사례가 실제 오지급된 것인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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