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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투자사’ 주가 조작범,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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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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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정총령)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2018년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 약 8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에스모를 통해 인수한 다른 코스닥 상장사에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주식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다시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지만 양형은 2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수한 에스모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다수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샀다가 시세 하락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며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과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강모씨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2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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