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의견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84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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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지난 4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해보니 추가로 법리에 어긋나거나 문제되는 게 없어서 불송치 혐의없음 의견을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결론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와 지난 2014~2015년 항공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해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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