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오늘(8일) 새벽 8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같은 내용의 윤리위 의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당원권이 정지된 이 대표는 당 대표 자격도 한시적으로 잃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 윤리규칙 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