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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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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오늘(8일) 새벽 8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같은 내용의 윤리위 의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당원권이 정지된 이 대표는 당 대표 자격도 한시적으로 잃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 윤리규칙 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련 녹취록과 언론에 공개된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투자금 7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증서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아닌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또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성 접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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