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1년 천하' 역대 최연소 당대표 돌풍 이준석, 초유의 당원권 정지 중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이준석 대표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지난해 6월 36세의 나이로 야당 당대표 자리에 오르며, 청년정치의 기수로 떠올랐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당 동료 의원들에게 끌어내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당선 1년1개월만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경정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처음 징계회부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스스로 사퇴하라는 압박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거부했고, 결국 중징계에 맞닥 뜨렸다.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힘들어지면서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스포츠서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와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성남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의 이번 징계는 지난해 12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가세연’ 측은 2013년 이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한데 이어 지난 3월말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대위 출범 때부터 갈등 양상을 보여온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몇 차례 결별과 화해를 거듭하며 대선 레이스를 마쳤다.

성상납 비리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뒤 이 대표는 지난 1일 대통령의 첫 해외방문 귀국길에 마중을 나가는 등 윤심과 당심을 얻기위해 뛰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