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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권성동 "이준석, 징계 의결로 권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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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모든 징계, 당대표 권한 위임 받은 윤리위원장이 처분 결과 통보"
"이준석, 6개월 업무 정지…불복해도 직무대행 체제 유지된다 해석"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지혜 모아야…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
노컷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받은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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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받은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윤리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신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과거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관련 망언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뒤 복귀한 전례가 있다. (이 대표의 경우)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결된 내용을 당대표나 위임받은 사람이 확정지어야 징계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처분 의결서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이 굳게 잠겨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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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이 굳게 잠겨 있다. 윤창원 기자
따라서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이준석 대표의 권한은 정지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복을 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며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이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수권정당으로서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 없다"고 말했고, 의견 수렴을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소집이나 중진의원 중심의 간담회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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