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욱·이영철 추가 고발…“박지원 구속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서 전 장관 등이 1·2급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고발 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내부 자료 삭제 의혹과 함께 밈스 관련 자료 삭제가 이씨 ‘자진 월북’ 판단 배경과 배치되는 정황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인지 조사할 전망이다.



“군사기밀 삭제 개입, 월북조작 여부 밝혀달라”



중앙일보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이 씨 측은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이유에 대해 “이대준 씨 사망과 관련한 SI(특별취급첩보) 등 감청 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대진 씨 실종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와 회의 이후인 오전 10시 밈스에 이대진 씨 사망과 관련한 군사 기밀이 각각 올라갔지만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NSC 회의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장관이 군사기밀 삭제에 개입했는지와, 삭제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을 고발한 데 대해선 “군사기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월북 조작의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 중요 참고인에 위해 가할 우려”



중앙일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검찰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한 국정원 직원인 참고인 진술을 인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박 전 원장이 직전 국정원장인 데다, 국정원 감사 권한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친밀한 점을 고려하면 직·간접적 방법으로 중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심리적·신분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중요성도 구속 요청 이유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고 이대준 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정보를 국력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한 것이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래진 씨는 “이 사건은 과거 정부를 단죄하는 게 아닌 국민이 위급했을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족 측의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한다. 앞서 유족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국정원의 박 전 원장 고발 건 역시 공공수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혐의 부인한 박지원…해경은 책임자 대기발령



중앙일보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적용한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라며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 정권이 바뀌는데 그 기록(삭제 기록)하고 감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들은 자체 조치에 나섰다. 7일 해양경찰청은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 4명을 일괄 대기 발령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2년여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