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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9620원 수용못해" 중기중앙회, 고용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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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중 사용자위원들이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을 제시한 것에 반발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2.6.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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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일인 지난달 29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에 합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의제기를 통해 재논의에 들어간 사례는 없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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