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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재유행하는데…중위소득 이하만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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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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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중위소득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3인 가구는 15만원가량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11일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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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대사자의 검체를 채취한 통이 쌓여가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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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일반약 처방비 등 재택치료비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축소 시점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된 시기와 겹치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반등세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 과반은 이번 조치를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여론조사 기업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성인남녀 1028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코로나19 격리지원제도 개편에 대해 응답자의 52.6%는 '타당하다'고 답했다. '타당하지 않다'는 33.7%, '잘 모르겠다'는 13.7%로 나타났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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