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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美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되나… 바이든, 임신중지권 폐기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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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보장, 정부 압박 수위 높아지자
바이든 "의회 입법이 방법" 투표 호소
한국일보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임신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 수천 명이 행진하고 있다. 워싱턴DC=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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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주(州)에서 임신중지 금지가 잇따르자 임신중지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비상사태 선포 권한 있는지 등 검토 중"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대법원 결정 이후 임신중지에 관한 결정 권한은 각 주로 넘어갔고, 현재 10여개 주는 임신중지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임신중지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이들 요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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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신중지 금지법 시행 현황(6월 2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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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온적 입장 "동원할 자원 많지 않아, 실효성 의문"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 정부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다만 임신중지와 관련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에는 미온적 입장이었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옵션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관련 펀드에는 수만 달러 정도의 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다"며 "비상사태 선포로 (정부의) 법적 권한이 상당하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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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백악관 앞으로 모여든 임신중지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대. 워싱턴DC=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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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의회 입법이 방법" 투표 호소


주말인 9일 워싱턴DC에서는 수천 명이 임신중지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항의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라며 "내 최종적 목표는 미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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