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美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

미 임신중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되나…바이든 “검토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일 바이든 “권한과 영향에 대해 검토 중” 밝혀

보건 전문가·백악관 관료 “재원 적어 실효성 의문”


한겨레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레호보스의 고던 호수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신중지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0일(현지 시각) <에이피>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임신중지권을 폭넓게 인정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가족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해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잠시 멈추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다가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자단은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국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검토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란,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의해 위급한 질병 발생 시 국민들이 의약품 등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90일 동안 긴급 상황을 선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이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여성 인권을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이 중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들이 미국 전역의 자원을 자유롭게 얻기 위한 조처로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정부 내 보건 서비스 전문가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합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상사태 선포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8일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기자들에게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좋은 선택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선포를 검토해보고 두 가지를 알았다. 하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재원이 아주 적어 이를 통해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선포가 법적 권한을 확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임신중지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미국 내 12곳 이상의 주들에게 임신중지 절차를 허용하도록 할 권한이 자신에겐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국가 전체의 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더나은 미래를 위해 국회가 권리를 성문화해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은 임신중지 접근권을 지지하는 법률가를 더 많이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격분한 국민에게 “시위를 이어가자. 여러분의 주장을 계속 펴달라.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 신청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