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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4년후 쓰레기대란 불보듯…폐기물 매립·재활용 병행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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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3일 매경미디어그룹 12층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희 경원엔지니어링 부사장, 이동진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연구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준석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고재학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정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처장.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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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 인천, 경기 51개 시·군·구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하수슬러지(찌꺼기) 677만t을 재활용해 17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공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수슬러지 52만7000t을 건조한 후 발전용 고형 연료로 생산해 화력발전소에 판매했다. 372만t은 고화 처리한 뒤 매립하거나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했다.

13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12층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눈앞에 닥친 폐기물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폐기물 매립지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폐기물관리법을 마련해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폐기물 관리를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과 방치 폐기물 및 폐기물 수출 문제, 주민 불만과 반대 등에 맞물려 폐기물 매립을 비롯한 폐기물의 최종처분법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류 반입이 금지되면서 향후 폐기물 매립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직매립)하는 행위가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선 2030년부터 금지된다. 이 법은 올해부터 매립 금지 항목에 대형 건설폐기물을 포함시키고, 2025년에는 중간 처리 잔재물로까지 범위를 더욱 넓힌다. 지자체별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폐기물 대란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42만t이었던 폐기물 매립 규모는 2026년에 10분의 1 수준인 24만t으로 줄어든다. 박정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처장은 "생활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부터 24만t으로, 2021년 대비 9.9% 수준으로 줄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폐기물 배출량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한 폐기물량은 40만1658t이었으나 2019년에는 49만7238t으로 급증했다. 불과 5년 만에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환경부에 따르면 2031년 우리나라 공공매립시설 215곳 중 102곳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세미나에선 용량이 한정된 직매립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발전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주로 생활계 폐기물로 구성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 처장은 "서울시 강남 및 마포 소각장에 폐플라스틱 선별 전처리시설을 설치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가스를 발전시설의 보조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수슬러지나 음식물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 바이오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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