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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개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율 폐지와 함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는 다주택 중과가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보다 높은 1.2%~6%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도입한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이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에 상관없이 0.5%~2%였다. 특히 작년부터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로 내려가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0.5%~2%까지도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0.5%~2%)로 인하하고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다주택 중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폐기하면 거대 야당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2주택 종부세율 개편 등의 종부세법 외에도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하는 등 소득세 손질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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