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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살 공무원’ 친형, 양산 시위 예고…“평화 코스프레한 文, 진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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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선일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오른쪽)를 바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5호에 올라 연평도 인근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지나며 선상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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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씨는 14일 “7월 16일 오후 2시,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한다”며 시위 팻말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팻말에는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 유족에게 보낸 편지 위에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아무도 볼 수 없는 文 6시간.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 6시간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래진씨는 “뭐를 감추고 싶어서 대통령 기록물로 꽁꽁 닫아버린 문. 문 열어서 국민 앞에 시원하게 밝힐 차례다. 그렇게 당당하게 김정은도 만나고 평화 코스프레 하시지 않았냐. 스스로 밝히겠다고 대국민 앞에 하신 말씀. 그 말은 아직도 메아리조차 없다. 말로만 밝히겠다 해놓고 5월 9일 우롱하듯 비웃듯이 도망갔다. 역지사지해서 네들 입장이면 입 다물고 XXX 닥치고 있겠냐”라고 분노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최근 유족이 동생 이대준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돼, 이에 반발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항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장 15년간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사생활 관련 정보는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이래진씨는 “14일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닫았던 기록물 스스로 열라고 했다. 그런데 보란듯이 자연이라고 비웃듯이 조롱하며 나타난다. 그렇다고 그 비웃음에 대꾸도 안하겠지만 고발에 따른 전초전이다. 저는 저의 길을 간다. 이건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이념의 대립도 아니다. 진실규명을 통해 그 대가는 분명히 치루라는 거다. 끝났으니 끝났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했다.

해수부 소속 무궁화 10호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나, 지난달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 文측 “시위, 참을 이유 없어” 이래진씨 “조용히 할 것”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양산 사저 앞에는 보수단체들의 욕설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는 이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경고했다. 13일에는 카메라 줌을 이용해 사저 내부를 촬영한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사저 욕설 시위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래진씨는 “저의 1인 시위는 오직 저만의 방법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조용히 할 것”이라며 보수단체 시위와 다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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