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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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해양경찰 간부들의 명예 훼손 의혹이 검찰로 넘어갔다. 인천 경찰이 이 간부들의 명예 훼손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유족 측이 최근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 측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해경 간부들이 이대준씨의 심리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했다’는 결론을 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경 측에서 발표한 이씨의 도박 빚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피고소인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하기 전, 해경 내부에서는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발표 하루 후에야 정식으로 이대준의 심리상태 자문을 의뢰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신적 공황상태’ 발표에 대해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며 “위 점을 종합해 볼 때 윤 청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 “(이씨의 채무 및 도박 빚과 관련해) 담당경찰은 한국신용정보원, 울산지방법원 자료를 인용했다고 했다”며 “울산지방법원 자료는 고 이대준의 회생 관련 자료인데, 변호사 확인 결과 도박 빚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자료가 (이씨의) 도박빚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경찰에 이씨의 도박빚과 관련해 재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성현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28일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실종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씨의 도박 사실과 기간, 횟수, 채무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이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김 전 해경청장과 윤 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인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족이 이의 신청을 함께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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