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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휴가철 음주운전 NO'…경북경찰청 8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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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일러스트)
제작 최예린(미디어랩)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뿐 아니라 피서지 주변과 유흥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곳에서 상시 단속한다.

올해 상반기 경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2건)보다 15.6%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9.1% 늘었다.

야간 시간대(오후 6시∼자정) 음주운전 사고도 최근에 다시 느는 추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술자리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엄중한 중대 범죄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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