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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여름 휴가철 주·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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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피서지, 유흥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노컷뉴스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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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7월 18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피서지, 유흥가 및 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도내 전 경찰서에서 도경 암행 순찰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 109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77%인 845건이 0.08%이상 만취운전자 또는 측정불응으로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 있는 만큼 단속과정에서 비접촉 음주 감기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되며 운전 중에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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