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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범 '노엘' 선고 연기…감형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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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제원 아들 '노엘' 항소심 선고 21일→28일

檢,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공소장 변경…구형은 3년 동일

감형 가능성 놓고 갑론을박…사회적 공감대 변수

양형기준 따라야 vs 대만 유학생 사건은 원심 확정

노컷뉴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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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달 21일로 예정한 장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고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은 더욱 컸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장씨가 재범인 데다 '윤핵관'으로 통하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자녀라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여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씨의 감형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이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헌재, '일률적' 가중처벌 위헌…노엘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헌재가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직전 범행과 재범 사이 아무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의 '정도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봤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 바뀌었으면 감경 vs 사회적 공감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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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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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조계에서는 장씨가 감형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적용 법 조항이 바뀌었는데 감경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재판부는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11일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징역 8년)을 확정한 판례가 있어 감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결정으로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헌재 결정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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