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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한국에 징벌적 고율관세 연장 결정…냉연강판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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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제무역위, 반덤핑 관세 5년 일몰 기한 끝났으나 연장하기로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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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자동차 차체 등에 쓰이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자 보도자료를 통해 일몰 기한(5년)이 마감되는 우리나라산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장할지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철강회사의 냉연강판에는 앞으로도 계속 고율의 관세가 부가되게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와함께 중국, 인도, 일본, 영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브라질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는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 철강회사들이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덤핑 수출을 해왔다며 소를 제기한 미국 철강업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제품 등 광범위한 내구소비재의 중요한 재료로 쓰인다.

포스코 등 한국철강업체들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에 애를 먹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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