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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취소 음주운전에 선고유예…"박순애 판결, 0.01%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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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회재 "1만여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넘은 유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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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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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2002년 당시 전체 음주운전 판결 중 선고유예는 0.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대법원에서 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 자료를 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 판결 인원은 1만8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0.78%의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특별사면)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박 부총리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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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의 특이 케이스들 중에서도 박 부총리의 선고유예 판결은 다른 사례 대비 이례적이었다.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을 보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자 대다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대의 경미한 수준이거나 운행거리가 5미터 미만이었다.

반면에 박 부총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의 2배를 넘은 건 박 부총리가 유일했다.

더욱이 박 부총리의 판결문에는 선고유예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충분한 변호도 이뤄지지 않은 박 부총리에 대해 재판장은 선고유예를 내리고, 검사는 당연 항소 제기사유에 해당됨에도 항소를 포기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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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진행된 '2020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에서 저승사자, 처녀귀신, 재판관 등으로 분장한 모델들이 교통사고로 폐차된 차량과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과 실상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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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진행된 '2020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에서 저승사자, 처녀귀신, 재판관 등으로 분장한 모델들이 교통사고로 폐차된 차량과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과 실상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회재 의원은 "박순애 부총리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않고 박순애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인 사람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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