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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휴가철 시내 음주운전 특별단속…낮에도, 자전거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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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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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휴가철 한강공원,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직전 한 달에 비해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대책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도심 주간단속도 포함된다. 경찰은 낮 시간대 한강공원, 유원지 등 서울시내에서 피서객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이륜차 뿐 아니라 자전거 등에 대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이태원(용산구), 홍대(마포구), 압구정(강남구) 등 유흥밀집지역에서 공유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두 바퀴 차를 포함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단속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2~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실수로도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앗아가는 중대범죄"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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