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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시민단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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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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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인앱결제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 장터(마켓) 운영 업체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이렇게 결제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간다. 대부분 앱 개발사들은 이를 통해 지출하는 비용만큼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단체는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의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조 제①항 제1호, 제3호, 제5호의 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양사의 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45조 제①항 제1호, 제5호, 제6호의 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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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인용한 제5조 제①항 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45조 제①항 제1호, 제5호, 제6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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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①항의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했다. 같은 조항 제9호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일련의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 해석, 실태점검 등에 한발씩 늦는 사이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 뿐 아니라 방통위도 법을 무력화하는 데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했다.

한국 국회는 올해 전 세계 최초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양사 인앱결제 정책 규제에 나섰으나, 구글과 애플이 잇따라 3자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자결제는 앱 개발사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전자결제대행업체(PG) 등에 수수료를 따로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애플은 3자결제를 도입하는 앱 개발사들에게 ‘이 앱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결제 화면에 띄워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3자결제 선택 시 발생하는 운영 부담 역시 앱 개발사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단체는 이날 이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안겨 3자결제가 아닌 인앱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애플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표시광고법은 제3조 제①항 제3호를 통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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