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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교원 절반 이상 '중징계'…“박순애, 형평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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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부 수장 자격 있는지 의문”

더팩트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547명으로 이 중 과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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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547명 중 과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시절 음주운전 적발에도 징계를 받지않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1년 12월 박 부총리는 조교수로 숭실대 재직 당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박 부총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박 부총리에게 별도의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1195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3만2483명 중 수여자는 2만2821명이고 결격자는 2621명으로 8% 수준이다. 결격자 중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으로 46% 규모로 지난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이력으로 포상에 탈락한 교원은 408명에 달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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