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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선업 원·하청 노사관계 재정립…집단교섭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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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금속노조, 하청 문제 해법 모색 토론회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분주한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조선업 하청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원·하청 노사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금속노조가 26일 주최한 '조선산업 사내하청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 사태로 불거진 조선소 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은 '조선업 비정규(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층적 고용관계(원청-협력사-노동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청과 협력사 노동자 간 교섭 의무가 원청에 없다면, 사내 협력사 집단교섭권이라도 보장해 노사 교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도 조선하청지회가 사내협력사협의회에 집단교섭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해 사측 대표단과 노측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바 있다.

김 정책국장은 "조선하청지회 독 점거로 대우조선 생산이 중단된 사례를 보면 사내외 협력사의 노사관계가 조선업 원청에도 중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원·하청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선산업 밀집 지역 지자체 및 노사를 포함한 업종차원 위원회를 구성해 원·하청 불공정 문제나 경기변동 대응 방안, 중대 재해 감소 방안 등 업종 전반의 수준 향상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건설 현장의 적정임금제를 조선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심규범 전문위원이 소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 현장 저가 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을 해소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된다.

심 전문위원은 적정임금제를 조선산업에 도입해 품질, 안전, 생산성을 제고하면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법 개정과 별도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 선박에 우선 도입해 정책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단언했다.

부산대 신원철 사회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재검토해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격차, 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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