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민관합동 바뀐 경위 등 조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부터 이틀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속 주무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개발이 민간 주도에서 민관 합동 방식으로 바뀐 경위 등을 조사했다. A 씨는 2014∼2015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개발구역 지정과 시행자 선정 과정 등에 관여했던 실무진이다. 당시 A 씨가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초안은 상급자를 거쳐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결재를 받았다. 수사팀이 이 의원의 배임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이달 21일에는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지낸 주민 이호근 씨와 이상락 씨를 차례로 불러 “2010년 성남시로부터 ‘대장동 지역을 민간 개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시장 취임 이후 민관 합동개발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통해 막대한 개발수익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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