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갑질119 "직장내 괴롭힘 방치한 회사 위법 책임 판결 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회사 측이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경우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가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 18개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해당 판결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조치 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며,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리직원 A씨가 약 2년간 회사 임원으로부터 거친 언행과 욕설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용자에게 천2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대법원은 지난 12일 피해 신고자를 무단결근했다며 해고한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녹음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도왔으며, 부당해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