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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자 종부세 엇갈린 희비…내년 세부담 '부부 공동명의↓·단독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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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마련한 '2022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같은 1주택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에 따라 세부담 효과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2억20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종부세 부담액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된 영향이다. 내년의 경우 공시가액비율이 다시 80%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공제가 기존보다 6억원이나 오늘 18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세 부담이 거듭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준선이 현행 11억원에서 올해 14억원, 내년에는 12억원으로 다시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60%대로 내린 뒤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내년 기본공제 인상 및 공시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하므로 관련 요건을 갖췄다면 공동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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