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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신용도 높아져 금리 낮춰달라 했는데…” 은행권 10건 중 7건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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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에 그쳐

이달부터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수용 비율이 26%대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부터 금융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만큼 제도 실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해 접수한 금리인하요구권 건수는 총 88만20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 건수는 23만465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 대비 26.6%에 불과했다.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 10건 중 2.6건꼴로만 받아들여지고, 약 7건은 거절된 셈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1년 전(28.2%)보다 1.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2018년 32.6%, 2019년 32.8%와 비교해도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원으로 전년(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감소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2019년 6월 처음 법제화됐지만 금융사들의 실제 수용률이 낮은 데다 금융사별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요 시중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대출금액의 경우 신한은행이 2조221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1조5018억원, 농협은행 8577억원, 우리은행 5142억원, 국민은행 3291억원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경남은행은 23.1%, 부산은행은 24.8%, 제주은행은 36.7%, 대구은행은 38.9%, 전북은행은 40.2%였다.

인터넷은행 중에선 케이뱅크의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다.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저축은행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로 집계됐다.

OK저축은행이 95.7%로 가장 높았고 상상인저축은행이 5%로 최저였다.

카드사 8곳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나타났다.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낮았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각 협회와 중앙회를 통해 반기별로 금리 인하 요구 신청·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등 운영 실적을 공시한다.

차주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주요 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또 각 금융사는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엔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방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점수가 상승한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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