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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여가부 "공군 15비 성추행사건, 군이 안 알려줘 점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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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피해자가 원치 않아 통보 안 했다'고 답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계승현 기자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확인했고, 공군 측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하다면 기관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조사에 나설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