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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올 수능, 코로나 확진 학생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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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수험생 유형에 따른 시험장 구분 운영 계획안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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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18일∼9월 2일, 수능은 11월 17일, 수시전형은 9월 18일∼12월 14일, 정시전형은 내년 1월 5일∼2월 1일 진행된다.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외출 허용을 받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이들은 수능 당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수험생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시험을 본다. 입원치료 등을 요하는 경우 병원 등 치료시설에서 치를 수 있으나, 청년층은 보통 재택치료가 많은 만큼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을 이용한다.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은 시험장마다 2개실 내외를 확보해야 하며, 수험생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일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일반 시험장은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험장 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대학별 평가에서도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를 치르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각 대학은 유증상자 및 격리 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며,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체육·음악 실기 등은 별도 고사장을 두기 어려워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확진자도 최대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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