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최저임금제, 죄형법정주의 위반"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헌법소원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확정된 5일 최저임금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 헌법소원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최저임금 위원들에 의해 사용자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결정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실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로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이며, 형사처벌을 앞세워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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