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30만원으로 정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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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기중기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 서울 강남구 한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해 8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8월, 검찰은 뒤늦게 A씨의 벌금을 잘못 청구한 걸 깨닫고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위법한 점을 발견하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 바로잡을 수 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A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30만원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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