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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125조 민생지원·규제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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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에 80조 공급

금융권 디지털 신사업 지원·전업주의 손질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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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5조원을 투입해 금융민생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엔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 취약계층 보호, 중기 지원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125조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중 2조2000원, 내년부터는 별도로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80조원을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에 41조2000억원을 비롯해 저금리 대환에 8조5000원, 새출발기금에 30조원이 지원된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45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을 45조원 공급하고,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과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책서민금융에 10조원이 공급되고,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6개월마다 금리 상황에 맞춰 고정금리·변동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은 금리 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용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또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한국거래소에 설립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권 규제혁신 '전업주의 손질'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을 둘러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부실예방과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보완하고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결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도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선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또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같은 플랫폼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신사업 추진의 장애물을 개선할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검사·제재관행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채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금융위는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법공매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규제 체계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환치기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공조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포착된 4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대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완화 방침이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 중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하겠다는 의미이지, 금산분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니까 뜯어고쳐야 한다는 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원 배분을 하고 투자를 운용하는 시스템보다는 재정은 가능하면 줄이고, 민간부문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운용하는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구상 중"이라며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 추진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금 유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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