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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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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타살" 가짜뉴스로 돈 번 '유튜버' 처벌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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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u클린 2022 ④-2] '샌디훅 난사 조작설' 퍼트린 알렉스 존스, 막대한 수익원 확인 후 징벌적 배상판결

국내서는 형사·민사제재 미흡 지적도

머니투데이

한밤중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잠들었던 대학생 손모씨가 실종된 지 엿새째인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손씨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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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사이버렉카(사이버렉커)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했다. 정체불명 무속인은 유튜브에 나와 "손씨는 100% 타살 당했다"고 주장했고, 한 유튜버는 잔디밭의 어두운 구석을 가리키며 "여기 혈흔이 있다"고 선동을 했다. 자극적인 방송 내용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이는 자연스레 광고 수익으로 이어졌다.

사회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가 범람한 지 오래 됐지만, 이를 처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명확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도 미비할뿐더러,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경우 오히려 사회 전반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처벌하려면 이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가짜뉴스를 통한 업무방해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경우(사기) 등이다.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갖은 가짜뉴스가 판을 쳤지만 실제 처벌 가능한 대상은 제한적이다. 실종된 날 함께 있던 친구 A씨에 대해 "아무래도 범인인 것 같다"는 등 대상을 특정한 경우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타살'설을 주장하는 류의 가짜뉴스는 처벌하기 힘들다.

업무방해 역시 적용이 쉽지 않은 법조항이다. 재작년부터 수많은 코로나19(COVID-19) 관련 가짜뉴스가 쏟아져나왔지만 처벌대상은 거의 없었다. 백신이 사기극이라거나, 코로나는 바이오테러라는 주장 등은 처벌하지 못했다. 그나마 처벌한 사례도 "코로나 환자를 전부 B병원에 보낸다"는 등 대상을 특정해 일상 업무를 방해한 게 명확한 경우에 머물렀다.

많은 사이버렉커들의 목적인 '경제적 이득' 역시 사기죄로 엮기엔 무리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가짜뉴스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사기죄가 될 수 있다"며 "광고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가장 힘든 원인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경우 이에 따른 위축적 효과로 건전한 '진짜 뉴스'의 일부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일부 정치인 등은 이를 이용해 비판기사 등에 대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과거 황우석 사태 당시 최초로 진실을 보도했던 PD수첩이 가짜뉴스로 몰렸던 전례도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가짜뉴스를 형사처벌로 접근하려 든다면 바람직한 목소리까지 가짜뉴스로 매도당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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