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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폭우에 침수차 5000대 육박… "보험 처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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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보상
감가상각률 고려한 차량가액 전액 보상 가능
다만 차량피해 아닌 물품피해는 보상 불가
한국일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인도 자전거거치대에 올라와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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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가 빗발쳤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삼성·현대·KB·DB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4,072건에 달한다. 추정 손해액만 559억3,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4개사의 신고 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에 가입된 전체 12개사의 피해를 추정하면 4,791건, 손해액은 658억6,00만 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통상 보험접수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이날을 포함해 앞으로도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침수 피해가 고가의 외제차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에 집중되면서 손해액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역대 침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과 달리, 이번 피해는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며 "외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 보험사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침수차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자차 특약'에 가입됐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예컨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의 경우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겨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차량가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차량 감가상각률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은 71.4% 수준으로, 침수피해를 당한 차주 대부분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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