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의혹이 9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은 것이다.
다음은 사건 일지.
◇ 2013년
▲ 3월 13일 =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
▲ 3월 14일 = 원주 별장 사회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보도
▲ 3월 18일 = 검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 착수
▲ 3월 21일 = 김학의 전 차관 자진 사퇴
▲ 7월 18일 = 경찰,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11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
◇ 2015년
▲ 1월 7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학의 2차 조사 사건 무혐의 결론
◇ 2018년
▲ 4월 24일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정식조사 대상 선정
출국 제지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상 보는 검찰총장 후보자 |
◇ 2019년
▲ 3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사건 등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 3월 22일 = 김 전 차관, 심야 출국시도.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 3월 29일 =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출범
▲ 5월 9일 = 김 전 차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
▲ 5월 29일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심의 결과 발표.
▲ 6월 4일 = 수사단, 김 전 차관을 뇌물, 윤씨는 강간치상·무고·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 11월 15일 = 1심 법원, 윤씨에 징역 5년 6개월 선고. 성범죄 혐의는 면소·공소기각 판결
▲ 11월 22일 = 1심 법원, 김 전 차관 무죄 선고.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2021년 보석 석방된 김학의 전 차관 |
◇ 2020년
▲ 10월 28일 = 2심 법원, 김 전 차관에 뇌물 혐의 징역 2년6개월 선고. 성 접대 혐의는 공시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 2021년
▲ 6월 10일 = 대법원,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파기환송. 성접대 혐의는 면소 판결 확정. 김 전 차관 보석 허가 후 석방
◇ 2022년
▲ 1월 27일 = 파기환송심,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무죄 선고
▲ 8월 11일 = 대법원, 김 전 차관 무죄·면소 확정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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