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파기환송→무죄 거쳐 확정
과거사위 수사권고 따른 재수사 모두 무죄
'별장 성접대' 등 다른 혐의도 이미 무죄 확정
김학의 '성접대 의혹' 1심·2심·상고심·파기환송·재상고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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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9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9년 구속기소됐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 5,1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5,5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제3자 뇌물죄… 1심부터 안 통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액수에 가장 신경을 썼다. 뇌물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짧아 김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없었다. 검찰은 이에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 무마를 위해 윤중천씨를 시켜 1억 원 상당의 채무분쟁을 끝내도록 했다며 '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뇌물액수가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1억 원 이상이면 15년 전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어렵게 김 전 차관을 법정에 세웠지만, 1심은 김 전 차관 혐의에 대해 모두 면소 또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채무분쟁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뇌물 및 성접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이 판단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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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최씨와 저축은행 회장이 제공한 뇌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대가성이 부족하다며 면소·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한 쪽 분량의 각주를 통해 김 전 차관이 별장 및 오피스텔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맞다고 봤다.
이 사건 사진상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가능성(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1심 판결문의 각주 중
항소심, 최씨가 제공한 뇌물 혐의 인정…대법서 진술신빙성 쟁점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최씨와 관련한 혐의를 달리 봤다. 재판부는 최씨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4,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달라 수사기관의 회유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1심과 2심에서 증인신문에 나서기 전 검찰과 사전 면담을 했고, 이후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왜곡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검사의 회유가 있었는지 비공개 신문했다. 이후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관은 결국 마지막 남은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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