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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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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사건에 강제수사 착수
카카오 시장 진입 못하게 방해 혐의
한국일보

네이버 사옥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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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한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부동산 매물 정보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CP)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5월 카카오가 자신과 제휴 중인 부동산 정보업체 8곳 중 7곳과 제휴를 추진하자, 부동산매물 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5월에는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항도 추가했다.

네이버는 2017년에는 자사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도 압박해 카카오와의 제휴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담은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카카오는 사실상 부동산 정보시장에서 퇴출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위에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따라야 한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 당시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는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며 "타 업체의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당 조항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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