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엔 정보 못주게 부당계약 혐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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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온라인 부동산서비스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다른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불공정 경쟁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온라인 부동산서비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정보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했던 부동산 ‘확인 매물정보’와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부당한 계약 내용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다면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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