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폭우에 2분 늦었다고…놀러 다녀? 시말서 내!" 직장 상사의 갑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폭우로 2분 지각했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냐고 상사가 소리 지르면서 시말서 내라고 했네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 8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출퇴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응답자는 17.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 거주자가 29.1%, 서울 거주자가 22.1%였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걸린다는 응답자는 42.2%였습니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 대다수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인 20.4%는 출퇴근 중에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17.3%)보다 비정규직(25%)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에 일하는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5.2%였습니다. 30대(71.4)가 50대 이상(60.6%)보다 많았고,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일반사원이 관리직보다 보상이나 배려 필요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출퇴근 시간 준수를 과도한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제보가 직장갑질119에 접수됐습니다. 폭우 등 천재 지변이나 대중교통 지연 등으로 단 1~2분이라도 늦으면 시말서를 써야 하거나 연말 평가에서 인사에 반영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각을 1번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2번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키는 건 노동자와 회사의 약속이라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각은 직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지각과 조퇴, 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