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간판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제26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달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 측은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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