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7→3곳, 신중 6→11곳, 신중론↑
“사회적 합의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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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 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교육청이 3년 사이 7곳에서 3곳으로 줄어드는 등 신중론으로 돌아선 곳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데 대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도입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지난 2019년과 대조적이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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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하고 이듬해인 2026년부터 본격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입장에서는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를 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입장을 낼 만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여러 행동 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서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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