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회사 위해 계열사 이용, 파급 효과 매우 커"
보석 취소돼 법정구속…금호산업은 벌금 2억원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주주와 직원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원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후 2시간에 걸친 선고 공판이 끝에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은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전직 임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구치소를 향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재판부는 일부를 법리적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 외에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유죄가 나왔다.
또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천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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