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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융당국, 불법영업 외국 코인거래소에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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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 통보
신고 없이 국내 영업… 자금세탁 악용 우려도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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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적법한 신고 없이 국내에서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칼을 뽑아 들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멕스씨(MEXC), 쿠코인(KuCoin),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곳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는 미신고 상태로 한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어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ㆍ안내했음에도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날 기준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으로, 모두 국내 사업자다. 외국 거래소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FIU는 각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금융당국(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업체 주소지는 중국, 세이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두바이 등을 포함한 6개국이다.

FIU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도 차단, 이용을 막았다. 정식으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엔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각 신용카드사에도 이들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ㆍ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카드사용 여부를 점검한 뒤 차단토록 할 예정이다.

이용자들 역시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FIU는 당부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서다. FIU는 “앞으로도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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