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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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찰 문건과 관련해 무관하다’고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박 시장을 기소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에게 전달한 1심 선고 입장문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 상태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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