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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음란물 소지 무죄→유죄 이끌어낸 검찰…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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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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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해 조주빈이 업로드한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의 특성을 파악해 2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 검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에서 수행한 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형한 6건과 자유형 미집자를 검거한 1건 등 공판·집행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공판부 남계식 부장검사와 유용훈 검사는 박사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피고인의 유죄를 이끌었다. 1심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남 부장검사 등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분석을 의뢰해 텔레그램 대화방이 클라우드 계정과 같이 언제든 열람, 소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소지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을 변경,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받아냈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자신의 폭력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강제추행 현장 CCTV 영상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을 밝혀 피고인의 유죄를 받아낸 안산지청 공판부, 폭행현장 CCTV 영상의 화질개선을 통해 폭행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수원지검 공판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부천지청 공판부는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성매매 알선 발언이 녹음된 단송 현장 녹음 파일을 확보해 피고인의 위증교사 자백을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뽑혔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4000만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가 고령임을 악용해 범행을 부인한 사기 사건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종합 검토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이끌어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집행 우수사례로는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주거지 내에 비밀 은신처를 마련해 숨어있던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한 대전지검 집행과가 선정됐다.

집행과는 1차 주거지 수색 당시 미집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집중 수색 끝에 옷걸이와 책장 뒷벽 안에 숨어 있던 미집행자를 검거했다. 미집행자는 너비 50cm도 되지 않는 책장 뒤 은신처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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