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군의원 후보자는 1. 과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건설업체가 의성군 안계면 일대의 공용도로에 살수하기 위해 소화전 물을 사용한 것일 뿐, 후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2. 같은 건설업체가 사들인 건물의 세입자와의 사이에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후보자는 이 문제로 어떠한 수사나 법적조치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본 보는 의성군농민회의 ‘전기·물 도둑’ 표현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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