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별문제가 없는 경우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2분의1과 토지를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가 논현동 소재 건물의 지분 2분의1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한다”며 공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매처분 무효 소송은 2심을 거쳐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지난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 지분의 2분의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씨 소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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